"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장기요양등급 혹은 장기요양인정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은 무엇이나요?"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또는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희 참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에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시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지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드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하여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호나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의 비용을 절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키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장기요양 보험 수급대상이 됩니다.
즉, 65세 이상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경증치매가 있으실 경우에 신청해 볼 수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과 관련하여 항상 궁금한게 고소득자도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녀가 소득이 많아도 전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