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기관에 연락하여 기관과 수급자간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한 후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청에 입소이용의뢰 후 서비스를 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 이 있으며, 저희 참사랑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급여를 서비스하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우선 각 기관들은 서비스 신청 상담이 들어올 경우 우선 방문상담 후에 어르신의 욕구조사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면서 어르신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있도록 관리합니다.